부모님이 예전보다 걷거나 식사하는 일이 힘들어지고, 약을 챙겨 드시거나 외출하는 데 가족의 도움이 필요해지기 시작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아집니다. 아직 혼자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계속 혼자 계시게 두기에는 걱정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알아볼 수 있는 제도 중 하나가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하지만 장기요양을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 결과와 부모님의 생활 상태에 따라 방문요양·주야간보호처럼 집에서 이용하는 재가급여를 살펴볼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시설급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단순히 장기요양 제도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부모님이 지금 장기요양 신청을 검토할 상황인지부터 신청 후 어떤 돌봄을 비교해야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부모님의 현재 생활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신청과 인정조사 과정, 돌봄 방법과 비용을 차례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핵심부터 알려드려요
- 부모님이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졌다고 해서 바로 요양원 입소부터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결과와 생활 상태에 따라 방문요양·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은 나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등을 조사하고 심의해 인정 여부와 등급을 결정합니다.
- 등급을 받은 뒤에는 등급 숫자만 보지 말고, 어떤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지와 부모님의 생활 상태에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돌봄을 선택할 때는 부모님의 상태, 혼자 계시는 시간, 가족이 돌볼 수 있는 시간, 필요한 돌봄의 종류와 실제 부담할 비용까지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상태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장기요양 신청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살펴볼 것은 부모님의 나이보다 현재 일상생활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혼자 하시던 일을 최근에는 가족이 도와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혼자 계실 때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아래 항목은 장기요양등급을 미리 판단하기 위한 기준표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현재 생활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가족이 정리해보기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우리 부모님 생활 상태 체크
□ 혼자 식사를 준비하고 드시는 데 어려움이 있다.
□ 옷을 입거나 세면하는 등 개인위생에 도움이 필요하다.
□ 화장실을 이용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
□ 침대나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이동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
□ 집 안에서도 혼자 걷는 것이 불안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다.
□ 약을 정해진 시간에 스스로 챙겨 드시기 어렵다.
□ 날짜나 장소를 자주 혼동하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다.
□ 가스레인지·전기기구 등을 혼자 사용하는 것이 걱정된다.
□ 혼자 외출하거나 병원에 가기 어렵다.
□ 가족이 없는 시간에 혼자 생활하는 것이 안전상 걱정된다.
체크된 항목이 있다고 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전보다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늘었다면 어떤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지, 하루에 몇 번 정도인지, 가족이 실제로 무엇을 도와드리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두세요. 이렇게 정리해두면 이후 장기요양 신청과 인정조사를 준비할 때 부모님의 평소 생활 상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기요양 신청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부부모님이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은 기본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인 사람 •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등 법령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여기에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권자라는 자격도 필요합니다. 특히 65세 미만이라면 단순히 일상생활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등급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한다고 해서 장기요양등급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심의해 인정 여부와 등급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65세가 넘었으니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부모님이 실제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요양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신청 자격을 확인했다면 다음 단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가족 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우편
- 팩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모바일 앱
가족이나 친족 등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에 필요한 확인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한 뒤 준비하세요.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는 어떻게 할까요?
장기요양인정에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 관련 자료가 제출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인 사람이 신청할 때 신청 시점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 대신 자녀가 신청한다면
부모님이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족 등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직접 공단을 방문하기 어렵다고 해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가 신청을 준비한다면 부모님의 신청 자격을 먼저 확인하고, 신청 방법에 따라 필요한 본인·대리인 확인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한 뒤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정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심신상태와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인정조사를 진행합니다.
인정조사는 단순히 어떤 질병이 있는지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제 생활에서 옷 입기, 식사하기, 이동하기 같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스스로 할 수 있는지와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필요 여부, 재활과 관련된 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치매·뇌혈관질환 등 진단명이 있다는 사실만 설명하기보다, 그로 인해 실제 생활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가족이 정리해두면 좋은 내용
인정조사를 앞두고 특별한 답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평소 부모님의 생활 상태를 가족이 미리 정리해두면 실제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은 무엇인지
□ 어떤 일을 할 때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지
□ 하루에 몇 번 정도 도움이 필요한지
□ 최근 넘어지거나 다친 적이 있는지
□ 혼자 외출하거나 길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
□ 약을 스스로 챙겨 드실 수 있는지
□ 기억력 저하나 반복 질문 등 인지 변화가 있는지
□ 밤낮이 바뀌거나 배회하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이 있는지
□ 현재 치료 중인 질환과 복용 중인 약이 무엇인지
□ 가족이 실제로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고 있는지
예를 들어 “걷기가 힘들어요”라고만 설명하기보다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기 어렵고 화장실까지 갈 때 가족이 부축한다”처럼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부모님의 상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좋은 날만 기준으로 설명하지 마세요
부모님의 상태가 날마다 다르다면 조사 당일의 모습만 생각하지 말고 평소 생활 상태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등급을 받기 위해 실제보다 불편한 상태를 과장해서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가족이 평소 직접 도와드리는 일과 부모님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 실제 생활 모습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정조사 결과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심의합니다.
장기요양 결과를 받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등급판정이 끝난 뒤 장기요양 수급자로 인정되면 단순히 “몇 등급을 받았는지”만 확인하고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앞으로 어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에서 확인할 것
장기요양인정서에서는 다음 내용을 우선 확인해보세요.
- 장기요양등급
-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등
특히 등급만 보고 부모님이 이용할 돌봄 서비스를 바로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지와 인정 유효기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도 함께 보세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부모님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때 참고해야 할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계획서는 부모님의 심신 기능상태뿐 아니라 가족의 욕구와 선택, 생활환경과 일상생활 수행 상태 등을 고려해 작성됩니다.
따라서 “3등급을 받았으니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처럼 등급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담긴 내용을 부모님의 실제 생활과 함께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보통 언제 나올까요?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판정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은 신청인이나 대리인에게 연장 내용과 사유, 기간을 통보합니다.
따라서 신청 후 무조건 정확히 30일째에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기본 판정기간과 연장 가능성을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급을 받은 뒤 어떤 돌봄을 살펴봐야 할까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부모님에게 같은 돌봄 방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지, 낮 동안 혼자 계시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목욕이나 간호처럼 별도의 도움이 필요한지, 가족이 실제로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부모님의 현재 생활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집에서 생활하면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모님이 계속 집에서 생활할 수 있지만 식사, 이동, 외출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방문요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재가급여입니다.
다만 방문요양을 이용한다고 해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가족 전체를 위한 가사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부모님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낮 동안 혼자 계시기 어렵다면
가족이 낮 동안 일을 하거나 다른 이유로 부모님을 계속 돌보기 어렵고, 부모님이 장시간 혼자 생활하는 것이 걱정된다면 주야간보호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는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면서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재가급여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집에 계실 수 있는가”만 생각하기보다 부모님이 혼자 계시는 시간과 가족이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함께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이나 간호에 별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혼자 목욕하기 어렵거나 건강상태 관리와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은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가정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 상담이나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방문간호는 단순한 일반 가사도움과 성격이 다르므로 부모님에게 어떤 건강관리나 간호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계속 돌보기 어려워졌다면
부모님의 상태나 가족의 돌봄 여건 때문에 집에서 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면 시설급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시설 이용 여부는 등급 하나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부모님의 상태, 이용할 수 있는 급여, 가족의 돌봄 가능 여부와 생활환경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부모님 상황에서 먼저 살펴볼 것
- 집에서 생활할 수 있지만 식사·이동·외출 등에 도움이 필요하다 → 방문요양 확인
- 낮 동안 혼자 계시는 시간이 길고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 주야간보호 확인
- 혼자 목욕하기 어렵다 → 방문목욕 확인
- 간호나 건강상태 관리가 필요하다 → 방문간호 확인
- 집에서 장기간 돌봄을 이어가기 어렵다 → 시설급여 확인
이 구분은 장기요양등급이나 급여 이용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가족이 어떤 서비스를 먼저 알아볼지 정리하기 위한 안내입니다.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고, 부모님의 상태와 생활환경에 맞춰 결정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을 이용하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이용하는 서비스 비용을 모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수급자는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시설급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다만 모든 사람이 같은 비율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 수급 여부나 소득·재산 등 일정한 요건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15%·20%만 계산하면 실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가급여 비용이 100만 원 발생하고 일반 본인부담률 15%가 적용된다고 단순 가정하면 본인부담금은 15만 원입니다.
100만 원 × 15% = 15만 원
하지만 이것만으로 실제 한 달 비용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재가급여에는 장기요양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한도액을 초과해 이용한 급여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비용을 확인할 때는 본인부담률뿐 아니라 부모님의 장기요양등급, 이용할 서비스의 종류와 횟수, 월 한도액, 감경 여부, 급여 대상이 아닌 비용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 비용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장기요양 비용을 알아볼 때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부모님의 장기요양등급 확인
- 이용하려는 급여 종류 확인
- 재가급여라면 해당 등급의 월 한도액 확인
- 서비스 이용 횟수와 예상 급여비용 확인
- 부모님의 본인부담률과 감경 여부 확인
-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이 있는지 확인
-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비용이 있는지 확인
특히 시설을 이용할 때는 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 본인부담금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 계약 전에 급여 대상이 아닌 비용이 무엇인지도 시설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될까요?
부모님의 돌봄이 필요해졌다면 처음부터 모든 장기요양 서비스를 알아보려고 하기보다,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1. 부모님의 현재 생활 상태를 적어보세요
식사, 옷 입기, 화장실 이용, 이동, 약 복용, 외출처럼 부모님이 혼자 하기 어려워진 일이 무엇인지 먼저 적어보세요.
가족이 현재 어떤 일을 대신하거나 도와드리고 있는지도 함께 정리해두면 장기요양 신청과 인정조사를 준비할 때 도움이 됩니다.
STEP 2. 장기요양 신청 자격을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65세 이상인지 확인하고, 65세 미만이라면 법령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 3.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세요
부모님이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가족 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재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을 다시 확인하세요.
STEP 4. 인정조사 전에 평소 생활 모습을 정리하세요
조사 당일에 무엇을 말할지 외우기보다 부모님이 평소 어떤 일을 혼자 하기 어렵고, 가족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세요.
좋은 날이나 불편한 날 한쪽만 기준으로 삼기보다 평소 생활 상태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5. 결과를 받으면 등급만 보지 마세요
장기요양 수급자로 인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장기요양등급뿐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인정 유효기간, 부모님의 상태와 생활환경을 고려한 이용계획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STEP 6. 부모님 상황에 맞는 돌봄을 비교하세요
집에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지, 낮 동안 혼자 계시기 어려운지, 목욕이나 간호가 필요한지, 가족이 집에서 계속 돌보기 어려운지를 기준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비교해보세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방문간호, 시설급여 등은 이용 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부모님의 생활과 가족의 돌봄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STEP 7. 이용 전에 실제 부담할 비용을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결정하기 전에 본인부담률만 보지 말고 이용 횟수와 급여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 감경 여부, 한도액 초과 비용과 급여 대상이 아닌 비용까지 확인하세요.
같은 장기요양등급이라도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는지에 따라 실제 가정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신청 전에 꼭 알아두세요
장기요양보험을 알아볼 때는 몇 가지를 미리 구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장기요양등급,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실제 비용을 모두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신청 후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만으로 이용 방법이 모두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더라도 부모님의 심신상태와 생활환경, 가족의 돌봄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를 받은 뒤에는 등급만 확인하지 말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확인하고,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급여와 부모님에게 필요한 돌봄을 비교해보세요.
장기요양등급과 민간보험 보험금은 별개로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가입한 민간보험에서 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보험·간병보험 등 민간보험은 가입한 상품과 약관에 따라 보장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에는 부모님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증권과 약관에서 장기요양등급, 치매 진단, 간병 관련 보장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하세요.
보험금 지급 여부는 실제 가입한 계약의 보장내용과 지급조건을 기준으로 보험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은 본인부담률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에는 본인부담금이 있지만 실제 가정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이용하는 서비스와 횟수, 월 한도액, 감경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비용이나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실제 부담해야 할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와 비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비용, 월 한도액, 신청서류와 세부 이용기준 등은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든든인생에서는 확인한 기준일과 최종 업데이트 날짜를 함께 표시하지만, 실제 신청이나 서비스 이용을 앞두고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장기요양 신청과 확인은 어디에서 할까요?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제도에 대한 최종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안내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는 부모님의 신청 자격과 필요한 서류,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등급을 받은 뒤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를 확인하세요.
제도와 급여비용,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이나 서비스 이용을 앞두고 있다면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진행 절차
- 장기요양 인정조사와 등급판정
-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
- 장기요양기관 및 서비스 이용 관련 정보
-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관련 기준
- 장기요양보험 관련 최신 제도와 법령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1577-1000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정보 확인 및 공식 출처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9일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9일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신청 절차, 급여비용, 본인부담금과 세부 이용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이나 서비스 이용 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재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참고한 공식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인정신청·등급판정·급여 이용 관련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 신청, 인정조사, 등급판정, 급여 및 본인부담 관련 법적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신청서류, 대리신청, 본인부담 및 세부 절차 관련 기준